코로나 관련 여행 계약 분쟁은 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적절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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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수 관광지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무료 환불 정책에 힘입어 각 플랫폼에 대량의 예약 취소 주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동청여행(同程旅行) 관계자는 "난징(南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동청여행은 즉시 '따뜻한 서비스 보장 계획'을 가동했으며, 매일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여행 보장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쑤(江苏), 후난(湖南) 등 13개 성(省) 33개 도시의 호텔 및 관광지 환불·변경 정책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계획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행을 계획했으나 예약한 항공권과 호텔 주문이 이행되지 않고, 체결한 여행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여행사와 여행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비자 발급 등 일련의 문제가 연관되어 여행자는 대개 상당한 시간 전에 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 계약을 체결하며 여행 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전 계획이 중단되었다.
이에 앞서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문화관광부는 공동으로 「코로나19 관련 여행 계약 분쟁의 법적 처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코로나19 관련 여행 계약 분쟁을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비소송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우선 적용하며, 소송 원인 관리와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여 인민 조정, 행정 조정, 사법 조정이 상호 보완하고 원활히 연계되는 조정 연계 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감염병 예방·통제 상황에서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객관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며, 「계약법」「관광법」 등 법률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여행자와 여행사 모두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양측은 계약 해지 사항을 협의하여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계약법》 제94조, 제117조 및 《관광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인해 관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양 당사자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총칙》 제180조 제2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이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자연재해, 전쟁, 테러 활동, 갑작스러운 공중보건 사건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관광법》 제67조 및 《최고인민법원 관광 분쟁 사건 심리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 또는 이행 보조인에게 이미 지급하여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은 공제하여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비용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다.
그렇다면 여행 계약 해지 후 여행자가 지불한 비용 중 어떤 부분을 환불해야 하는지가 여행 계약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주최사는 현지 여행사 또는 이행 보조인에게 이미 지급하여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계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 증가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고 감소한 비용은 여행자에게 환불한다.다른 한편으로, 여행사와 여행자 간 계약 해지 후 여행사는 즉시 항공권 및 호텔 객실 예약을 중단·취소하고 현지 여행사에 위탁 사항 취소를 통보하여 여행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행사는 또한 이행 보조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실제 손실 발생을 줄일 의무가 있다.
코로나 관련 여행 분쟁 및 불만 사항에 대해 각지 관광 당국은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관광객과 여행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및 불만 사항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정하며, 적극적으로 적절히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여행 계약 당사자 역시 최대한 협의를 통해 소통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여행 사업자는 여행자가 계약 해지 및 비용 환불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여행자 역시 입장이 바뀐다면 여행 사업자가 실제로 발생하여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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