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국, 무료 환불 요건 추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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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항국에 따르면, 8월 4일 0시 이전에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은 8월 4일 0시부터 항공기 출발 전까지 무료로 환불할 수 있으며, 항공사 및 항공 판매 대리점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8월 4일 0시 이전에 이미 환불을 신청한 승객은 본 공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자 주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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